국제화경비(해외학회 참석경비)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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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초 등록일 2017-04-14 13:49 수정 등록일 - 열람 15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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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국제 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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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4-14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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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2017_숙박비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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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사업단의 국제화경비 신청시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탑승권 사본, 이티켓, 항공료 관련영수증 사본 (BK사업단: 항공료 미지원)
3. 여권사본, 여권 출입국내역부분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4. 학회프로그램 및 발표논문자료 제출
5. 학회등록비 결제시-등록비 영수증 및 등록비용 안내자료 제출
(등록비에 식비 등 부대경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요망)
(학회등록비 결제시 사업단 법인카드 사용 원칙)
*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서 작성시 국외여비 계산부분은 첨부파일중 공무원여비규정 12p~14p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2p 6번이 참여대학원생에 해당됨/등급 가,나,다,라는 국가등급을 의미하며, 다음페이지에서 출장간 국가가 해당하는 등급을 확인바람.)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