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BK21플러스 그린에너지소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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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2주이상 사업미참여시 사업단 통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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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초 등록일 2017-07-13 16:03 수정 등록일 - 열람 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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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 발생으로 (졸업, 취업, 건강, 일시귀국 등) 2주 이상 사업 미참여시 해당 월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오니 사유 발생시, 사업단으로 통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학기 시작시점 4대보험가입내역서와 매학기 종료시점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참여대학원생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공지 예정이오니 차질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기 중간에 참여중지한 대학원생의 경우, 종료시점으로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062-53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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